방어적 태도 아닌 온건·타당한 교육관 중요
교사·학부모 분리 아닌 교육 '주체'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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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보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9년까지 약 5년간 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한 그는 현재 관련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YK 공익사단법인 옳음 등에서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실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받는 민원 수위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전했다. 그는 "학부모 측에서 '이거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당신 선생 못하게 할 줄 알아'라던가 '황산 테러 못 할 것도 없다'고 말한 경우도 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폭언이나 민원이 잇따르며 교사들이 불안 등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진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두려워하신다"며 "본인의 교육관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온건하고 타당한 교육관이 있어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다. 두려움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를 당한 교사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경우 신고를 당하기만 해도 교육청에 통지된 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극단적인 악성·허위 민원에도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교육청 등에서 이들을 지원할 변호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 변호사는 "경찰 조사는 아무리 전과자들이라도 힘들어하는데, 징계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하신다"며 "선생님들은 저랑 상담하는 것보다 제가 경찰 조사에 한번 입회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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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어 학부모의 폭언을 막기 위해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전화할 때 심한 모욕을 하면 교육활동 침해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교원지위법상 특별교육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자세하게 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학부모의 민원에 우려하는 현직 교사들을 향해 "실제로 잘못을 하신 것이 아니면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된다"며 "단어 하나씩만 두고 보면 폭언이 아니지만, 교묘하고 반복적으로 선생님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참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악성 민원을 넣는 부모에 대한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는 궁극적으로 교권 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가 조화롭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지만, 지금은 서로가 상대방을 무서워하고 있다"며 "가정이 학교에 요구만 하는 일방적인 통로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도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교권 침해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 후배를 비롯해 많은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선생님이 모든 사회 위험에 노출된 채 혼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면 결국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