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말살,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북한 향해 일갈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 비판?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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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문을 보내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추후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