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북한 오가며 '군수물자' 운송
외교부 "러·북 군사협력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 하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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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리 제제를 위반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2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안에 오른 개인 혹은 이들과의 거래자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독자제재 지정 선박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있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적용된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정부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며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기거래 관련 안보리 결의인 1718호 8항 및 후속 결의에 따르면 원산지와 무관한 모든 무기·관련 군수품에 대해 △회원국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북한의 수출 금지 및 모든 국가들의 북한으로부터 조달 등이 금지된다.
다른 독자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다. 한혁철은 정부가 2022년 10월 독자제재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 정부는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며 "지난해 1~9월 간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지속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북한 개인 7명, 러시아 선박 2척 '독자제재 대상'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인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등 5명도 독자제재 대상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관련 안보리 결의안 2375호 17항과 2397호 8항에 따르면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내 송환해야 한다.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을 오가며 군수 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