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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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철거된 시설은 금강산 관광특구 외곽 이산가족면회소에 접한 소방 시설이다. 4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 2층짜리 건물로 정부 예산만 총 22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08년 7월 8일 완공된지 3일 만에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한 번도 운영된 적은 없다.
북한은 한국 정부 자산인 금강산 관광특구 시설 중 이산가족면회소만 빼고 모두 철거하거나 소유화했다.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만 남긴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산가족면회소는 그간 수차례 개보수가 진행되며 임시로 활용된 바 있으나 소방서는 준공 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고,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북한의 이 같은 우리 정부 자산에 대한 침해를 두고 통일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법적 대응 방안도 법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정부의 대북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