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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눈치 보지 말고 사용하세요”…‘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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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20. 17:56

7월부터 사업주가 보상하면 월 최대 20만원 지급
단축급여도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아빠와 함께 첫 등교
지난 3월 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덕초등학교에서 1학년 한 신입생이 아빠 손을 잡고 첫 등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나 회사가 보상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19.1% 늘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가운데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10시간 단축했다면,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43만7500원이지만,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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