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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 내정자는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호주 대사 내정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고(故) 채수근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됐지만, 외교관 여권은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사 내정자는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