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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으로 산 허리 절단낸 유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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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02. 20. 06:00

전남 나주 서산리 일대 임야 훼손
건물 짓고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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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빌딩 옥외전광판


토지 불법 전용 의혹과 산지 불법 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기업이 이번에는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시설물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진기업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소재 산 10-4번지, 산 139-1번지, 673번지, 674번지 등 총 4개 필지 2만3148㎡(약 7000평)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필지는 지목상 임야로 돼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곳은 모두 '준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해당 필지의 약 20%에 해당하는 4300㎡(약 1300평)를 불법 훼손해 시설과 콘크리트를 채취하는 석산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준보전산지를 불법 훼손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


우선 유진기업은 총 493㎡ 규모인 서산리 674번지의 약 63%에 해당하는 필지(약 312㎡)를 시설물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콘크리트 배합용 시설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으며, 해당 필지에서 약 7m 떨어진 곳에 '유진그룹 나주지점'이 있다.

또 서산리 673번지의 면적은 436㎡로 이 중 약 74%에 해당하는 345㎡를, 서산리 산 139-1번지의 총 면적은 1576㎡로 이 중 약 22%에 해당하는 약 349.5㎡를 훼손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유진기업은 2만643㎡ 규모인 서산리 산 10-4번지의 경우도 약 16%에 해당하는 약 3300㎡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석산이 드러난 상태다. 유진기업은 등기부등본상 해당 필지를 지난 2018년 10월 인수했다.

관할부서인 나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진입로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형질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인 만큼, 행정복구 명령을 하고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인데, 포장을 했다면 거둬내고 산지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진기업 나주시 임야 불법 형질 변경
콘크리트 배합용 시설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는 유진기업의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674번지 필지. 빨간색 부분이 유진기업이 훼손한 곳으로, 해당 필지는 모두 '준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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