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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검표 전담반은 KTX 등에서 출·퇴근 운행 시간에 집중적으로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총 24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해 약 39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 징수가 가능하다.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부정 승차 인식이 만연해지는 것을 막고 고객들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기동검표 전담반 운영을 통해 철도여행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