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도 산재 예방조치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영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시행 1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아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금 단계에서 '투자를 막는 규제'로 보고 개정에 나서면, 근로자 안전 조치가 중하지 않다는 신호로 잘못 읽힐 수도 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위권이다.
화평법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비극 이후 2015년 도입된 제도임을 유념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독성 물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유해성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화관법은 화학물 관리 기업의 시설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화평법, 화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입법화했다.
이들 법률 중 일부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화평법만 해도 등록·관리해야 하는 화학물질 범위를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밀하게 재규정해 기업 업무와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완전 철폐나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개정은 쉽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경우 매월 공휴일 이틀을 쉬게 하고 있을 뿐이고, 대구·청주시처럼 기초지자체장이 평일로 변경 지정할 수도 있다. 규제를 풀어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것이 국민안전, 경제상생과 직결된 문제라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