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현행 노동법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 대상을 임단협 등 노동 이슈로 제한하고,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근로조건 개선 외의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민노총 전직 핵심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북 정권에 충성맹세문을 보내고, 지령을 받는 등 이적활동을 했다고 한다. 민노총은 반성은커녕 '공안 탄압'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노총은 거대한 '노심이반' 현상이 보이지 않는가.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정치파업은 노조원에게조차 공감을 받지 못하고 민노총 탈퇴를 가속화할 뿐이다. 지난 14일 국내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노조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탈퇴했다. 지난 12일에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 노조도 민노총을 탈퇴했다.
이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GS건설, 강원 원주시청 노조도 민주노총과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반해 MZ노조 가입은 줄을 잇고 있다. 양대 노총의 정치활동을 거부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이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면서 지난 2월 출범한 MZ노조는 벌써 13개 노조 8000여 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삼성전자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DX노조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 정치파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해야 한다. 민노총은 터무니없는 불법적 정치파업 행위는 제 살 깎아 먹는 자해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