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 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제조·가공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그동안 타 지역 검사기관에서 자가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표적 검사항목은 위해미생물, 보존료, 중금속 등이 대상이며, 식품유형별 지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연구원은 검사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전국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시키고 해당 영업자에게는 부적합 원인파악에 필요한 기술적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 위탁검사를 시작으로 내년 식품제조가공업체까지 시행해 단계적으로 위탁검사 대상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은옥 세종시 식품연구과장은 "지역 내 영세 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정확한 검사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