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문화재 제도는 지난 2000년대 초 근현대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지난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시도등록문화재가 새롭게 추가됐다.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국가의 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도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등록이 예고된 구 대전형무소 우물은 1919년 5월 대전 중촌동에 설치된 대전감옥소(1923년 대전형무소로 개칭) 취사장 우물로,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의 시신이 수장된 곳이기도 하다.
등록 조사와 심의에 참여한 김상기 충남대 명예교수는 “대전형무소 우물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됐던 대전형무소의 가장 오래된 흔적인 동시에 거의 유일한 흔적이다”며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비춰볼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함께 등록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 역시 “대전형무소는 일부라도 보존됐었더라면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한국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며 “아쉬움이 크지만 뒤늦게 우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전형무소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한국독립운동사의 거목들이 거쳐 갔던 곳이다. 광복 이후에는 이응노·윤이상·신영복 선생 같은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형됐던 곳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
대전형무소 우물의 등록 예고 기간은 30일까지다. 이후 접수된 의견들을 정리해 문화재위원회를 개최, 최종 등록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인환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형무소 우물을 대전시의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배경에는 망루와 함께 다양한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함은 물론, 대전시의 중요 역사자원으로서 옛 대전형무소를 널리 알리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물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문화재자료인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역시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문화재인 만큼, 산내 곤룡골 등과 함께 전쟁의 비극, 평화의 소중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까지를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사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지난해에는 자체적인 조사와 심의 등을 통해 약 20건의 예비 목록을 확정했다. 그중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5건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