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라고 주문한 것도 전세대출을 받는 대다수 세입자들에 대한 고려라고 볼 수 있다.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에 대출까지 막혀 전세난민이 대거 양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그나마 안정적으로 작용할 듯 보인다. 또한 정부가 곧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인이 소득 대비 갚을 원리금의 비율)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계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른바 ‘빚투’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개인별 DSR을 40%로 묶으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원리금을 모두 합쳐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많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계부채의 대다수가 주택 및 부동산 대출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등이 켜진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영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DSR 평가에 전세대출까지 반영할 경우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에게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당국의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경우,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다 생활비 대출까지 받은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출규모가 커진 데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저금리 전환 등 전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