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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진군에 따르면 현수막실명제는 현수막의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 상호와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며 광고주와 광고업체 모두에게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불법 광고물의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군에서는 8월 한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 1일 본격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상률 군 도시새마을과장은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과 공익적 내용의 행정용 현수막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광고업체와 울진군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