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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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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5. 12. 02. 12:30

"지방 정부 복지를 줄이기 위해 끝까지 함께 나갈 것"
[포토] 굳은 표정 짓는 문재인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일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에 사는 독거노인을 찾아 위로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전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당과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방교부세법 시행을 강행했다”며 “지방자치의 본연의 목적은 민생복지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지방복지를 지방자치 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만 1496개, 예산 규모 9997억원, 대상자만 645만명이다.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 정부가 해왔다”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고, 지방정부 복지성과를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당은 지방 정부의 주민맞춤형 자율복지를 줄이기 위해 끝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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