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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권협의회 설치…대대급 이상에 인권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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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08. 10. 15:06

국방부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 마련
국방부는 10일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군 인권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해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병 인권교육은 훈련병·전입신병·기간병·병장·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여성고충 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권관련 국방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격오지 근무자·초급간부·여군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장교·부사관·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된 군 인권업무 훈령은 오는 11일 발령될 예정이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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