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물손괴 민·형사 책임져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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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덕여대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풀고 건물 점유를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학교측은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 등을 이유로 본관 등에 대한 학생들 퇴거와 시설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는 학교측이 낸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현재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점거로 취업박람회도 무산됐고, 관현악단 졸업연주회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측의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앞으로 또 점거를 한다든지 업무방해를 하게 될 경우 위반행위당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까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희진 가로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처분 인용 여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 현재 학내 사태로 인해 정시 입시나 학사 준비 등에 업무방해 정도가 확실히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거 단행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총학생회측의 본관 점거 등의 사태로 학교측은 피해금액이 최대 54억여원으로 추정하면서 폭력사태, 시설 훼손 등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등의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학생들은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요, 감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위 금원에 대해 가해행위를 한 학생들이 전액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도 "현재 래커 시위와 기물 파손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훼손 행위가 많다"며 "법원에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정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재산상 효용을 해치는 행위인 재물손괴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현재까지 점거를 이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정당한 법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퇴거 단행 가처분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면서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긴 하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