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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커진 가상자산 시장…금융당국 “허위정보 유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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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11. 15. 16:41

금융당국, 단기 이상급등 과열종목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단기 이상급등과 과열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투자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선행매매 등을 단속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는 지난 7일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원화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난달 말 대비 27.8% 급등했고, 알트코인 지수도 26.7% 뛴 상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지난달 말보다 2조4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이에 거래대금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의 과열 우려와 함께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이 확대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단기 이상 급등 등 거래주의 종목, 거래 지원 종료 이전 거래유의 종목에 대한 매매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간 간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했다.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다. 단속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 제한 요건 등 적정성 또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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