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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전북도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도 없이 문화유산 지정 29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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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3. 16:10

무형문화재 보유자 신청인에 각서 요구는 학예관의 갑질 지적
전북도, 학예행정 부실과 학예관 업무처리 자체감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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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전북자치도의 문화유산이 학예직 공무원의 문화유산 지정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없이 지정 심의가 진행된 사실이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13일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상대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존재 사례가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지조사 보고서가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석 국장은 현지조사 보고서는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학예행정의 부실을 인정했다.

현행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심의 지정 절차는 △지정신청서 접수 이후 △제출자료 검토 △현지조사 실시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및 지정 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도 문화유산 행정은 위원회 심의 직전에 거쳐야만 하는 현지조사에 대해서 조사결과 기록 및 보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문화유산 심의를 진행시켜 온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지조사 보고서의 부존재는 문화유산 지정 심의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킨 반증으로서 문화유산 심의결과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평생 동안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해 헌신해오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도가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학예직 공무원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신청을 한 신청인으로부터 보유자 지정 이후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는데 이게 사채업차가 채무자로부터 신체 포기각서를 받는 그런 문제냐"면서 "불필요하게 각서까지 요구한 것은 학예관의 갑질을 넘어 학예업무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해당 학예관의 몰상식한 업무 처리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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