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결과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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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개최된 안전감찰전담기구 협의회의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 14일 협의회 정기회의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위임장 없는 대리 참석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회 위원에는 14개 시·군 재난안전 부서장(과장) 및 전문기관, 지방공기업 부장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실제 12개 시·군에서 참석한 사람은 과장이 아닌 팀장이었고, 전문기관 역시 5개 기관에서 협의회 위원이 다른 사람이 참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명단과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의에 제출된 참석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협의회 위원 7명만 참석해 조례가 규정한 의결정족수 인 재적위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더욱이 도민안전실은 대리 참석에 대한 위임장도 없으며, 대리 참석이 법률적 가능한지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안전감찰 연간 계획(안)과 전라북도 데크 구조물 안전감찰기준(안) 등 2건 안건이 의결된 것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시간에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는 제8차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 일정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 협의회 결과 보고에 첨부한 사진에도 없었다. 결국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행정부지사의 서명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례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실무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한 민간 전문가도 전혀 위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