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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본격 시행에 따른 충전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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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2. 10:45

29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 화재 안전 수칙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유예 등 현장 홍보 병행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군과 함께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물건 적치로 인한 진입 방해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충전시설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여부 △충전구역 및 주변 적치물 여부 △충전 시간 경과 여부(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표지 및 구획선 훼손 여부 등이다. 또한, 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중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점검과 함께 지하 충전시설을 보유한 공동주택에는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중에 있다.

정부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된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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