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 해당 사건의 소명을 들은 뒤 다음 3차 회의에서 징계 심사를 거쳐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달 18일 군산시의회에서 의원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 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아무리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의회 임시회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며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폭력 행위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산 시민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