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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로 정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마친 뒤 신청인(영풍)과 사건본인(고려아연) 양측에게 준비서면 제출 기간을 1∼2주 정도 더 주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스스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인용)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한다.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라, 14일간의 주총 소집 통지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주총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1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주주인 영풍이 직접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을 잡고 공고를 내는 작업 등을 해야 해서다.
또한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관련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시장과 당국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숙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