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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연말까지 ‘자동차 고질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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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07. 10:36

재산조회 통해 부동산 등 압류 시행
전주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전주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연말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3회에 걸쳐 교통특별회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시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징수활동은 11월 셋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24년도 회계마무리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 영세사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대중교통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까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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