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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혁파…외투기업으로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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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11. 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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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청장협의회' 에서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로 올해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요구했다.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꿈으로써, 투자 유치 활성화와 우수한 인력의 정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총 224개의 외투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이처럼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번 경제청장협의회에는 인천을 비롯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와 협업해 과감한 규제 혁신 및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9개 경자청에서 1년에 2회 개청순으로 순환 개최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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