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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대표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5명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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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11. 04. 11:45

민사 합의부 심판범위 해당액 5억 1000만원 청구
사진자료(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 유동규씨 등 5명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2년 김만배와 남욱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등 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사 합의부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 1000만원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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