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환경, 관리실태, 법령 위반 여부 평가 후 재면허 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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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제도에 대한 양식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시 관행적으로 기존 양식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했으나 2025년 이후에는 어장의 환경 상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도는 양식업인들에게 △어장환경 개선 △책임감 있는 경영 유도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에 따른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 향상 △공유수면의 일시적 이용권 부여에 따른 어장관리 의무와 책임성 인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어장환경평가 관리실태(휴업기간, 불법임대)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횟수 △어장휴식기간 및 어장청소 횟수 등을 심사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면허가 승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미흡한 경우엔 재면허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중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이 그 대상 어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는 개정사항에 대해 양식업인들이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