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태국서 구금 중 유튜브 생중계한 한국인 마약사범…이민국 “담당 경찰 징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7010009502

글자크기

닫기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4. 10. 17. 14:32

xornr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 A씨(왼쪽)이 구금 중 동료 수감자와 팔씨름 하는 모습. 이 모습은 A씨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생중계됐다/유튜브 캡쳐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자 당국이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했다.

1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현지에서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태국 이민국에 따르면 A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로 지난 3일 태국 촌부리에서 체포됐다. 이후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임이 밝혀졌다.

파타야 법원은 이에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바트(1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 송환에 앞서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15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이어 유치장에서도 수 차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치장 내부 모습을 송출하며 구독자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유치장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A씨는 "돈을 줄만큼 줬다"며 자신에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배를 피우거나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을 하는 장면을 생중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까지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특히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더욱 그렇다"며 A씨 담당 경찰 2명에게 직무 정치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