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법적 허용기준 4배 초과, 악취방지시설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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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익산시는 민간운영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 검사(2024. 9. 25) 결과,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 이하)을 무려 4배 초과한 2080이 측정됨에 따라 밝혀졌다.
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황화수소 측정 결과도 방지시설 전·후단(전단 36.24ppb, 후단 44.56ppb)에서 유사한 수치가 나와, 악취방지시설이 황화수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간 평화동 소재 제3하수중계펌프장 인근(20m) 공동주택 주민들은 오랫동안 악취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황화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저농도 노출 시에도 눈과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며, 고농도 노출 시에는 호흡곤란과 질식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와 같은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채 살아왔으며, 이는 명백히 인체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단체는 "이번 악취검사 결과로 중계펌프장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민간운영업체가 지난 9월 자체적으로 의뢰한 악취 측정 결과에서는 법적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했으나,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화동 하수 중계펌프장은 익산시 소유이며, 민간투자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시는) 악취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