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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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50만원(슬레이트 200㎡까지 지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시에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는 사업비가 전액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