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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백지신탁 불복’…문헌일 구로구청장, 16일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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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10. 15. 16:36

엄의식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2025년 4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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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 /정재훈 기자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6일 전격 사퇴한다. 최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자 구청장직을 버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문 구청장은 15일 사퇴문을 내고 "16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구청장은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에게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3000만원으로 서울시 구청장 중 2위다.
문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문 구청장은 "구로구정을 이끌었던 지난 2년 3개월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중 가장 열정적이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구로구를 바꿔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비록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지만 구로구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발전하는 데 미약하나마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구청장은 이날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청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내년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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