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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14일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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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10. 13. 10:22

천안시의회 전경 (1)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제273회 임시회 운영에 들어간다.

13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유수희 의원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장혁 의원의 △천안시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 대한 제언, 유영채 의원의 △천안·아산 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 조은석 의원의 △천안시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필요 등 5분 발언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는 현장방문(16~18일)과 시정에 대해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21~25일)도 실시한다.

제273회 임시회는 25일 제6차 본회의에서 5일차 시정 질문 후 폐회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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