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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주민자치회 이제는 ‘진짜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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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10. 11. 11:50

고 의원, 지방자치 뿌리와 근본 강화해야
"가장 아래서부터의 개혁이 혁신이 될 것"
인사말
고준호 의원이 지난 10일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의 주최로 지난 10일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기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21년에 주민자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6조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외에 7개항을 뒀는데, 이것이 전부 삭제됐다. 22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주민자치회의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는 정치인들이 만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과 주민자치회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에 대해 이해한 후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중앙집권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깨어있는 주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지방자치회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11년이 지나고 있고, 파주시도 4년째 진행 중" 이라며 "이정도 오랜 기간이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에서 녹여내는 다음단계를 보여줄 때"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가 목적한 고유의 역할을 해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읍·면·동 현장중심의 사전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요소" 라며 "하루 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연속토론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계속 내다보면 정치권도 움직이고 주민 1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발전이 될 것"이고 "언젠간 반듯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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