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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은 "장애인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의 우대 △장애인기업 홍보 등이다.
오 의원은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장애인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급변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되고, 장애인 기업을 우대하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