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장마철 틈타 폐수 ‘콸콸’…서울시, 금속가공업체 등 5곳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0010004949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10. 10. 11:15

서울시, 중금속 함유 폐수배출 사업장 합동점검
서울특별시청 전경1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시내 폐수배출시설 26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비소 등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한다. 무단배출시 하천 수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지난 8~9월 진행된 합동점검은 10개 조 31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구리·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