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시민제보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며, 제보 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포함한다.
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제외 대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사항 △인신공격 및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보 등이다.
제보 방법은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내 '행정사무감사 제보' 코너를 이용하거나, 전화, 팩스, 방문 접수(군산시의회 10층 시민봉사계)를 통해 가능하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시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