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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전 아산시장 당선무효형에 ‘논평·성명’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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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4. 10. 09. 10:56

아산시청
아산시청 전경.
박경귀 아산시장이 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격돌했던 오세현 전 시장이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이 논평을, 아산시민연대가 성명 등을 발표하며 의미를 부여 했다.

오 전 시장은 8일 SNS 글에서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2년 4개월간의 재판 끝에 피고 박경귀는 상대 후보였던 저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면서 "지난 선거에서 부동산투기범이란 거짓말에 의해 시장직을 빼앗기고 지난한 싸움을 해온 당사자로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시장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독선과 불통으로 얼룩진 아산시정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저 오세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아산 발전을 위해 다시 쏟아붓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 이로써 아산시의 혼란도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행정을 복원해 가겠다는 약속을 시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박 전 시장이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사업들을 재개하겠다. 또한, 박 전 시장의 허황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더 나아가 '불통' 행정을 끝내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박 전 시장은 44.4%라는 최저 투표율 선거에서 1314표 차로 당선됐고, 그마저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기에 많은 시민은 그에게 '겸손, 소통, 화합'하는 시정을 바랐다"면서도 "그는 자기 주장만이 가장 옳다는 식으로 일관했고 독선과 불통 행정으로 시민을 절망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박경귀 씨에게 '아쉽다'는 말을 전할 수 없는 건 시민의 불행이지만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며 "그나마 '전 시장'이란 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려면, 아산에 전세를 살며 주소지만 옮겨놓지 말고 서울 집을 팔든 말든 아산에 정착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박경귀 씨 소속 정당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밝힌 '귀책사유 시 자당 후보 재·보선 무공천' 약속도 기억하고 있음도 함께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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