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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3억원 환수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3억원 환수

기사승인 2024. 09. 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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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낸 뒤 납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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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환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범죄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낸 뒤 납부를 중단하고 나머지 94억6000만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던 이씨는 SNS 등에서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려왔다.

이씨는 출소 후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한 후 허위·과장 홍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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