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청년층 위한 의지
요금 차등화 장년층 반발 우려?
급여혜택 격차 해소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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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 차등화는 재정 안정을 꾀하고 청년 신뢰를 회복할 '고육지책'이다. 도입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료를 많이 내고 수령액을 적게 받는 상황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더라도 개인이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한선'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 출생률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급여액을 재평가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예컨대 기존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상승률이 2%라면 이듬해 연금은 2만원(2%) 상승해 102만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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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20% 삭감할 것"이라고 추계한 데 대해서는 "0.31%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감안하지 않고 추계해 (정부안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시민단체가 20% 삭감된다고 말한 부분과는 다르다"며 "언제 장치 발동하는지에 따라, 어느 연령이냐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 수치화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처음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만 개혁의 고통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보험료를 지불하게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안에 대해서도 장년층 반발을 인지하고 있지만,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달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그간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이 시행되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점차 증가했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낮아졌는데, 윗세대일수록 이미 '덜 내고 더 받던' 지난 시절에 가입해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다"며 "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amusa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