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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시의원, 김정숙 여사 ‘대기업 임원 오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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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20. 16:48

대기업 관계자 청와대 초청 오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종배 서울시의원 인터뷰
이종배 서울시의원.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임원 등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진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19년 6월 20일 삼성전자 등 기업의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식사를 한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청와대 오찬 참석 요청을 부하 직원을 통해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나아가 대기업 총수들 입장에서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기에 기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비난하면서 정작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행세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샤넬 재킷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해당 사건을 업무 부담 및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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