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기존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 왔다.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변경된다.
이 밖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내용과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험과목 변경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 6급 이하 공채시험에서는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