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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검찰 권력 남용…다 사필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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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20. 10:51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李 "법원에서 진실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
취재진 질문 듣는 이재명 대표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권력 남용과 증거 조작 등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동행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및 김병주·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악수한 후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재판에선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진술까지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후 재판 4시간 동안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시간 내 신문이 끝나지 않으면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는 10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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