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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검·경·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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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10. 11:24

서울시, 4자간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스쿨핫라인·전달체계 구축·교육자료 제작 등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 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정재훈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설세훈 시교육감 권한대행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딥페이크 성범죄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시는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행정·사법·교육·수사기관을 막론하고 4자 협의 협력 체계를 가동해 예방교육, 피해 영상물 삭제 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먼저 시는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을 가동한다.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확인 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시-검·경찰'간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해 영상물을 전달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그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다면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측 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 가해자의 96%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선다.

시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친구 지킴이' 5000명을 양성한다.

앞서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시스템 가동에 돌입했다. 또 쉽고 빠르게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딥페이크 전용 상담창구(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개설했다. 내년에는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4개 기관이 힘을 모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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