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캠퍼스형 오피스’로 탈바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2010000612

글자크기

닫기

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02. 10:01

디큐브시티
디큐브시티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따른 조감도.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에 혁신기업과 인재가 찾는 복합공간인 '캠퍼스형 오피스'가 들어선다.

서울 구로구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소유주인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내년 6월 백화점 영업 종료 이후 업무시설과 리테일 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복합시설 개발은 코엑스 사례를 예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약 65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한다. 상층부 판매시설은 오피스로 전환하고 내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대수선해 평면을 다양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주축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잇는 신도림역의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일반적인 업무공간이 아닌 창의적인 신규 대형 업무공간을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캠퍼스형 오피스'도 조성할 방침이다. 캠퍼스형 오피스는 업무시설 외에도 문화, 쇼핑,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과 휴식 공간이 함께 있는 차별화된 업무환경을 의미한다.

또 지상 1층은 오피스 입주자 외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정원 등 휴게공간과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식당가 등 기존의 저층부 판매시설은 유지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은 지난 2022년 이지스자산운용이 소유 지분을 인수하던 당시 영업 종료를 고려하던 상황이었고, 인근에 타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어 동종 백화점 입점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1조(허가) 및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법적 요건 충족 시 구청이 허가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나 이지스자산운용 측과 적극 협의해 주민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관계자는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입점 등 디큐브시티가 더욱 멋지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신도림 일대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