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1일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물품보관함 부품 교체 사업 중 불거진 비리 정황을 담은 감사실의 보고서 초안을 바꾸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감사규정 제33조(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감사 담당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등 업무 절차는 전적으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한으로, 감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는 '경찰은 공사와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라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현재 공사 직원에 대한 성동경찰서이 수사 개시 통보 사실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입건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