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이후 등기 접수분부터…최대 50만원
|
이 사업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관내 거주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또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 이력이 기록돼 누구든지 임대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개인에 한하는 무주택 세입자다.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세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날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서에 따라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진행 결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