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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의 날은 자율점검 1회와 일괄점검 1회로 매월 2회씩 실시한다.
대상은 대형폐기물 수거, 폐가전 수거, 폐기물 상·하차를 하는 환경공무관과 살수차,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 등 대형차를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이다.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음주측정의 날 안건이 의결돼 다음 달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며 "작업 수행에 있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직군을 시작으로 용역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면허정지 기준)인 경우 당일 연차 사용을 권고하거나 업무를 배제한다. 필요시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음주측정의 날' 운영은 산업현장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음주측정의 날'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본받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