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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800~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방법인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각 800원이 할인된다.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세금납부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카드사 앱(신한 SOLPay·하나 Pay·KB Pay·삼성카드)에서 하면 된다.
주민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 지방세 정기분을 전자송달·자동납부로 신청하면 연간 약 1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동참하는 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대시민 홍보와 안내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