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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다. 학교 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됐다.
기존에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역 내 금역구역은 3만 1793곳으로 서울시 전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1348건을 단속하고 금연시설 관리와 관련해 4094건을 점검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금연구역의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금연 클리닉을 통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금연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