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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적용…최대 1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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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7. 14. 11:25

서울 시내 착한가격업소 대상 시행
결제금액의 5% 환급…월 최대 6만원
15일부터 적용…다음 달 20일 환급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 홍보 포스터 /서울시
앞으로 서울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지난달 기준 1229곳이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가 다음 달 20일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 저렴하게 착한가격업소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에 입점한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을 시키면 배달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필요물품·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기존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연말까지 15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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